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준, 무엇이 다를까?
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‘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’라는 기준만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.게다가 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, 혼동하기 쉽죠.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.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: 연 2,000만 원 초과 시 대상광고 금융소득이란 ‘이자소득 + 배당소득’을 의미합니다.이 금액이 연 2,000만 원을 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단, 2,000만 원 이하는 15.4%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예: 주식 배당 1,200만 원 + 예금이자 900만 원 → 총 2,100만 원 → 종합과세 대상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: 금융소득 1,000만 원 초과부터 부과광고 건강보험료는..
2025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