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을 앞둔 많은 분들이 ‘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’라는 기준만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.
게다가 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, 혼동하기 쉽죠.
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.
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: 연 2,000만 원 초과 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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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이란 ‘이자소득 + 배당소득’을 의미합니다.
이 금액이 연 2,000만 원을 넘는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
단, 2,000만 원 이하는 15.4%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
예: 주식 배당 1,200만 원 + 예금이자 900만 원 → 총 2,100만 원 → 종합과세 대상
건강보험료 산정 기준: 금융소득 1,000만 원 초과부터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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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며, 기준이 다릅니다.
금융소득이 연 1,000만 원을 초과하면,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약 8%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즉, 이 기준은 과세 기준보다 낮습니다.
→ 금융소득이 1,200만 원이면, 전액(1,200만 원)에 대해 건보료 부과
퇴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: 임의계속가입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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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.
이럴 땐 ‘임의계속가입’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.
직장가입자였을 때 본인이 부담하던 보험료로 3년간 유지할 수 있고,
피부양자 자격도 계속 유지됩니다.
금융소득 관리 꿀팁: 건보료 줄이기 위한 상품 활용
ISA, 연금저축, 개인형 IRP 등은 금융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.
따라서 이런 금융 상품을 활용하면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→ 퇴직자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능합니다.
Q&A: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
Q1.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?
A1. 네, 건강보험료는 1,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. 세금 기준보다 훨씬 낮습니다.
Q2. ISA에 있는 금융소득도 건보료 기준에 들어가나요?
A2. 아닙니다. ISA, 연금저축, IRP는 제외 대상입니다.
Q3. 퇴직하고 바로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한가요?
A3. 퇴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하며,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클 경우 신청이 유리합니다.
Q4.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이 따로 계산되나요?
A4. 2,000만 원 초과 시에는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신고됩니다.
Q5. 건강보험료율은 몇 %인가요?
A5. 금융소득에 대해 약 8%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결론: 기준을 정확히 알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
‘2,000만 원’과 ‘1,000만 원’, 단순한 숫자 차이지만 적용 범위는 완전히 다릅니다.
세금과 보험,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정확히 알고, 계획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퇴직 후 생활의 핵심입니다.
다음 해를 위한 준비 전략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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